국민연금법 재처리 ‘압박’
김기용 기자
수정 2007-04-11 00:00
입력 2007-04-11 00:00
●“총리 재의요구 수용할 밖에”
청와대 사진기자단
노 대통령은 “국무총리가 국민연금법 처리를 위해 또는 이것이 함께 처리되도록 하기 위해 기초노령연금법의 재의 요구를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검토의견을 제출했고, 대통령도 재의 요구 문제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기초노령연금제도는 노인복지에 매우 중요한 문제”라면서 “국회가 국민연금법을 잘 처리해주면 재의를 요구하는 사태가 발생하지 않고 원만하게 넘어갈 수 있다.”고 덧붙였다.
노 대통령은 “장관 때문에 부결됐다는 얘기가 있는데 사실이 아닐 것”이라면서 “정치적으로 있을 수 있는 얘기지만 국회가 장관에게 호불호의 감정을 갖고 중요한 법을 부결했을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고 피력했다.
한편 한나라당은 이날 의원총회를 열어 이번 임시국회 회기내인 이달 중으로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새로 제출하기로 했다.
●한나라 이달 법안 다시 제출키로
한나라당은 새 개정안에 지난 2일 부결된 ‘보험료율 9% 동결, 급여율 40% 인하’라는 수정안 내용을 그대로 담되, 국회법상 부결된 안건을 같은 회기 중에 다시 발의하지 못하도록 한 일사부재의 규정에 따라 이미 통과된 기초노령연금법안 내용을 일부 수정해 새 개정안에 함께 포함시키기로 했다. 고경화 제6정조위원장은 “새 개정안이 통과되면 지난 2일 통과된 기초노령연금법은 자동으로 사장되기 때문에, 노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도 별 문제가 없다.”면서 “새 법안이 노인연금 문제를 더 포괄적으로 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나라당은 2008년부터 65세 이상 노인 가운데 하위 소득자 60%에게 평균 월소득의 5%(8만 9000원 안팎)를 지급하도록 한 당초 법안 내용을 ‘80%, 점진적 10%증액’으로 고칠 방침이다.
박찬구 김기용기자
ckpark@seoul.co.kr
2007-04-11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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