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특별지시땐 신고할 일 아니다”
박찬구 기자
수정 2007-04-11 00:00
입력 2007-04-11 00:00
▶노 대통령 민간인이 제3국에서 북한 사람을 접촉한 것이 문제가 될지 모르겠는데, 사전 신고해야 하나.
-이 장관 장관에게 미리 얘기했냐를 가지고 판단하는 것이고, 이번 경우는 탐색 정도의 과정이기 때문에 그렇게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한다. 사전 신고는 문서로 하도록 되어 있다.
▶노 대통령 그건 그렇구먼. 내가 보고받은 건 잘못됐구먼. 청와대 참모는 사후 신고 사항이라고 얘기 하던데.
-이 장관 사후의 경우는 일주일 이내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다.
▶노 대통령 사후 신고도 가능한 일이고, 이건 성격상 대통령이 특별히 지시한 것이기 때문에 사전 신고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법적으로 그렇게 정리를 해주기 바란다. 정치적·법적으로 대통령의 당연한 직무 행위에 속하는 것이다. 사후 신고를 하지 않았을 때는 대체로 그냥 주의·경고하는 수준으로 지금 처리하고 있다고 들었다.
-이 장관 지금 아직 결정한 사안은 아니고…. 대개 이제까지 3차례 정도 주의를 준 경우가 있다.
▶노 대통령 이번 문제는 해당 자체가 없는 것이죠.
-이 장관 그렇게 생각한다.
▶노 대통령 투명성은 국민에게 어떤 이해관계가 생기는 중요한 국가적 결정이 있을 때 그 결정과 과정을 투명하게 하는 것이지,(이번에는)아무 일도 없었다. 공개할 아무 것도 없다. 이런 문제는 유의해서 관리해 주기 바란다. 투명성 문제는 해당 사항이 없다.
박찬구기자 ckpark@seoul.co.kr
2007-04-11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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