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플러스] 법원 “재임용 주관적 평가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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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7-04-10 00:00
입력 2007-04-10 00:00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 김용찬)는 2년제 대학 재단인 C학원이 “전임강사 재임용 심사에서 탈락한 최모씨를 재임용시키라.”고 한 교육부의 결정에 불복해 낸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재임용 평가 기준인 학생지도 능력과 실적, 근무자세, 학내 인화관계와 교육자로서의 인격과 품위 항목 등은 주관과 자의성이 개입될 소지가 크다.”면서 “이런 기준으로 공정한 심사를 기대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학생처장이 전체의 70% 평정을 하는 것 등을 보면, 재임용 제도가 임면권자의 목적을 위해 악용될 위험에서 자유롭지 않다.”고 덧붙였다.C학원은 2001년 3월부터 2년간 근무한 최씨를 재임용 심사에서 탈락시켰다. 최씨는 “일부 평정이 자의적이며 부당하게 이뤄졌다.”며 지난해 교육부에 재임용 거부처분 취소를 청구했고, 교육부는 받아들였다. 학교측은 교육부 결정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2007-04-10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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