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주택부금’ 기금으로 대납
이동구 기자
수정 2007-04-10 00:00
입력 2007-04-10 00:00
근로복지공단은 이 제도가 저소득 근로자들의 주거 안정을 도울 수 있는 획기적인 대안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주택청약부금 대납제도의 대상은 근무기간이 3개월 이상인 월 170만원 이하 저소득 근로자로, 공단은 490여만명에 이를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공단은 이들 가운데 이미 각종 주택 청약부금이나 예금에 가입한 근로자와 유(有)주택자를 제외하면 약 300만명 안팎이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지원은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25.7평,85㎡ 이하) 이하 주택마련을 위해 주택청약부금 가입을 원하는 저소득 근로자에게 2년간 월 10만∼20만원씩 대납해 주면 근로자는 1순위 자격을 취득한 이후 또는 주택청약 당첨 이후에 갚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근로자는 월급여에서 일정액 또는 일시불로 상환하면 된다. 공단은 이 제도를 시행하면 그동안 형편이 어려워 부금 가입을 미뤄왔던 저소득 근로자가 1순위 대상자로 되는데 2년 이상 빨라지게 된다고 설명했다. 재원은 노동부 산하 근로복지공단이 관리·운영하고 있는 1500억원 규모의 근로자복지진흥기금을 활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그동안 미혼·독신여성 근로자들을 위해 1800여명 분량의 임대 아파트 지원사업을 펼쳐 왔으나 주택 구입을 돕는 자금지원 제도는 없다.
●주택청약부금 아파트 청약관련 예금에는 청약예금, 청약부금, 청약저축 등 세가지가 있다.
이 가운데 청약부금은 적립식으로 전용면적 25.7평 이하 민영아파트를 대상으로 한다. 매월 30만원 한도에서 불입할 수 있고, 유주택자도 가능하다.
이동구기자 yidonggu@seoul.co.kr
2007-04-10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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