反FTA 총기난사 농민 검거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유영규 기자
수정 2007-04-09 00:00
입력 2007-04-09 00:00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타결 후 술김에 공기총을 난사해 이웃주민 1명을 숨지게 하고 2명에게 중경상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는 농민 이모(44)씨가 8일 인천에서 붙잡혀 경북 예천경찰서로 압송됐다. 총기사고 이후 도주한 이씨는 서울역과 용산역에서 노숙생활을 하다가 이날 오후 2시20분쯤 인천 부평구 십정동 동암역 인근의 한 의류매장 앞에서 경찰의 불심검문에 걸려 검거됐다. 이씨는 경찰에서 “당시 오전부터 술을 마시다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공기총을 쏜 뒤 겁이 나서 도망쳤고 자수할 생각은 못했다.”면서 “유족에게 죄송하다.”고 말했다. 경찰은 이씨에게 자세한 범행 동기를 추궁한 뒤 9일 살인과 도주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유영규기자 whoami@seoul.co.kr

2007-04-09 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