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장기매매 새달 전면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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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운 기자
수정 2007-04-09 00:00
입력 2007-04-09 00:00
|베이징 이지운특파원|다음달 1일부터 중국에서 인체 장기를 사고파는 행위가 전면 금지된다. 중국 신화통신은 7일 국무원이 이런 내용을 담은 5장 32개 조항의 ‘인체 장기 이식에 관한 규제’를 처음으로 만들어 새달 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따라 인체 장기 매매에 관여한 의사들은 자격증이 취소되며 병원은 3년 이상 장기이식수술을 할 수 없게 되고 유죄판결을 받은 공무원은 공직에서 파면된다.

jj@seoul.co.kr

2007-04-09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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