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입주권 허위신고땐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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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현진 기자
수정 2007-04-06 00:00
입력 2007-04-06 00:00
오는 7월부터 아파트 분양권이나 입주권을 매매한 뒤 거래금액을 거짓으로 신고했다 적발되면 과태료를 내야 한다.

5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건축물 취득 권리를 사고 판 뒤 거래금액을 허위로 신고하는 경우에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7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과태료는 실제거래금액과 신고금액의 차액에 따라 차등 부과된다. 실제거래가격과 신고 금액의 차이가 실제 거래가격의 10% 미만일 경우 취득가액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태료로 내야 한다. 차이가 10∼20% 미만일 경우에는 취득가액의 4%를, 차이가 20% 이상일 경우에는 취득가액의 5%가 과태료다.

주현진기자 jhj@seoul.co.kr

2007-04-06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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