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신용카드로도 지방세 납부
김학준 기자
수정 2007-04-06 00:00
입력 2007-04-06 00:00
신용카드 납부는 일시 또는 분할 납부가 가능하며 카드사가 납부금을 지자체에 이체한 뒤 회원에게 청구하는 방식이다. 현재 인천에서는 일부 구청에서 신용카드로 지방세를 받고 있지만 분할납부만 가능해 수수료 부담이 불편사항으로 지적돼 왔다.
인천 김학준기자 kimhj@seoul.co.kr
2007-04-06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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