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도로속도제한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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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경근 기자
수정 2007-04-06 00:00
입력 2007-04-06 00:00
‘제주 여행 잘하고 집에 돌아왔더니 며칠후 과속 교통범칙금이 날아왔다. 관광객이 봉이냐. 다시는 제주 여행 안간다.’

제주도청과 제주관광협회, 제주지방경찰청 인터넷 게시판에 등장하는 관광객들의 단골 민원이다.

렌트카를 빌려 손수 운전하는 관광객 가운데는 제주 일주도로의 복잡한 제한속도 체계에 익숙하지 않아 무더기로 과속 단속에 적발되는 등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끊이질 않고 있는 실정.

제주도는 5일 이같은 관광객들의 민원을 해소하기위해 일주도로 속도 제한 체계 개선작업을 추진중이라고 밝혔다.

현재 시속 50·60·70·80㎞ 등 4단계로 정해진 일주도로 속도 제한 체계를 마을 안길은 시속 60㎞, 나머지 구간은 최고속도 70㎞ 등 2단계로 단순화하는 방안을 경찰과 협의중이다.

일주도로는 마을 안길 시속 50㎞부터 외곽도로 구간 시속 80㎞ 등 동일구간 내에서도 제한속도 편차가 커 렌트카 관광객들이 갑자기 최고속도가 바뀌면서 급 제동하는 등 교통사고 위험도 높다는 지적도 받아왔다.

한편 도는 서귀포시 서귀∼표선간 일주도로 확장공사후 신호등 연동제가 이뤄지지 않아 ‘가다서다.’를 반복하고 있는 서귀포시 효돈∼남원 구간 22㎞에 대해 신호등 연동제를 시행하기로 했다.

제주 황경근기자 kkhwang@seoul.co.kr

2007-04-06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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