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실종 수사착수 4~5%뿐
박창규 기자
수정 2007-04-06 00:00
입력 2007-04-06 00:00
●“경찰서간 수사 공조체제 없어 비효율적”
지난달 13일 한강 밤섬에서 숨진 채 발견된 공인회계사 손모(47)씨 사건은 실종자 수사 시스템의 허점을 여실히 드러냈다. 손씨가 1월23일 사라지자 가족은 이튿날 경찰에 신고했지만 경찰은 관할 문제로 경찰서를 옮겨 나흘이 지난 27일에야 수사에 착수했다. 초동 수사가 중요한 실종자 수사 시기를 놓친 셈이다.
2005년 6월3일 울산에서 회사 회식이 끝난 뒤 실종된 나기봉(47)씨 역시 뒤늦은 신고와 수사로 미궁에 빠졌다. 당시 4∼6일이 연휴인 탓에 가족들은 동료들을 수소문하다 5일 오전 1시 파출소에 신고했다. 나씨의 동생(45)은 “경찰에서 ‘연휴라 놀러갔을 테니 기다려 보자.’고 말한 뒤 6일에야 수사를 시작했다.”고 전했다.2남1녀의 생계를 맡았던 가장이 사라지자 온 가족은 생업을 포기하고 전단지를 돌리고 일대를 헤집고 다녔지만 헛수고였다.
아내와 딸을 필리핀으로 유학 보내고 혼자 살던 ‘기러기 아빠’ 박찬주(55)씨는 2004년 11월14일 오후 8시 친구와 통화한 뒤 실종됐다. 계속 연락이 안 되자 동생(49)이 17일 오후 2시쯤 신고했고, 오후 7시쯤 일산서에서 수사에 나섰다. 동생은 “경찰이 형 사건만 하는 게 아니라 이것저것 하다 보니 한계가 있었다.”면서 “가출인지 납치인지 판단하는 데 시간이 걸리고 전담 수사팀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실종자가 연간 4만∼5만명에 이르지만 경찰서간 공조체제나 실종자 전문 수사팀이 없는 실정이다. 현재 경찰은 가출인 신고가 들어오면 관할서 형사과장 주재로 강력팀장과 여성청소년계장, 현장출동 경관, 보호자 등이 모여 합동심의위원회를 연 뒤 범죄 정황이 뚜렷해야 수사에 착수한다. 과장·허위신고가 많아 무작정 수사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전담수사팀·공익적 민간조직 연계 필요
경찰 관계자들은 “성인 가출인 신고가 들어왔을 때 수사에 착수하는 비율은 100명에 4∼5명꼴”이라면서 “신고는 쏟아지는데 범죄 관련성을 판단하기가 쉽지 않고 인력도 부족하다.”고 털어놓았다.
전국미아·실종가족찾기 시민의 모임(www.182.or.kr·02-963-1256) 나주봉 회장은 “유영철 사건 이후 실종자 수사 보완책이 나왔지만 그동안 실질적으로 달라진 게 하나도 없다.”고 하소연했다.
곽대경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일선 경찰에서 성인 실종자에 대한 수사에 힘을 쏟기 쉽지 않은 만큼 지방청이나 본청에 전담기구를 만들어 관할서에 장비나 인력, 노하우를 지원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표창원 경찰대 행정학과 교수는 “마약, 조폭, 과학수사처럼 전문인력을 양성해 상시 모니터링하고 발생시 범죄 관련성을 판단하도록 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또 “실종자찾기지원법을 제정해 영국이나 미국처럼 전직 경찰과 전문가로 구성된 공익적 제3섹터(민간조직)가 정부 재정 지원을 받아 수색 도우미로 나선다면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임일영 박창규기자 argus@seoul.co.kr
2007-04-06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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