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럽 감기약 70%서 유해 색소
이영표 기자
수정 2007-04-06 00:00
입력 2007-04-06 00:00
한국소비자원은 지난달 서울시내 약국에서 영·유아가 주로 복용하는 시럽형 일반 감기약 31개 제품을 무작위로 수거해 타르 색소 시험검사 및 첨가제·주의사항 등 표시 실태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5일 밝혔다. 소비자원의 조사결과 31개 제품 가운데 71%인 22개에서 타르 색소가 검출됐다. 타르 색소는 시각적 효과를 위해 사용되는 첨가제로 피부에 알레르기를 일으키거나 약효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최근까지도 유해 여부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그러나 조사 대상 모든 제품이 제품 겉면이나 내부에 첨부된 설명서에 타르 색소 첨가 여부가 일절 표시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식품 및 화장품은 관련 법에 따라 타르 색소 사용 여부를 반드시 표시해야 하지만 의약품은 관련 규정이 없다.
아울러 조사 대상 제품 모두 부패나 변질을 막기 위해 ‘안식향산’ 등 보존제를 사용하고 있었지만 주의문구를 기재한 제품은 전체의 32.3%인 10개에 불과했다.
안식향산류는 피부자극 등의 유해성 논란이 있는 성분으로 유럽연합(EU)에서는 외부포장이나 첨부설명서에 ‘피부, 눈, 점막에 자극’ 등 주의문구를 반드시 기재하도록 하고 있다.
소비자원은 “‘타르 색소 표시’ 등 일반의약품 첨가제 표시제도 개선과 외부포장에 주의문구 기재 등을 관계 기관에 건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영표기자 tomcat@seoul.co.kr
2007-04-06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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