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명 구한 몽골인에 합법 취업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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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문영 기자
수정 2007-04-06 00:00
입력 2007-04-06 00:00
화재 현장에서 한국인 노동자들을 구한 미등록 이주노동자(불법체류자) 몽골인 4명에게 합법적인 국내 체류의 길이 열렸다.

법무부는 지난달 17일 발생한 서울 구로구 신도림동 D주상복합건물 신축 공사장 화재 현장에서 11명의 인명을 구조한 불법체류 몽골인 P(41)·S(21)·D(37)·K(27)씨 등 4명에게 합법적인 국내 체류를 허가하기로 했다고 5일 밝혔다.<서울신문 3월23일자 7면 보도>

법무부는 “외국인의 특별한 공로를 인정해 체류를 허가해 주는 첫 사례로, 화재 등 긴급 재난상황에서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위급한 상황에 처한 11명을 구조한 이들의 용기와 희생정신을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행 출입국관리법 제61조(체류허가의 특례) 1항과 시행령 제76조 1항은 강제 퇴거사유에 해당하는 외국인이라도 대한민국에 특별한 공헌을 하는 등 사정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법무부 장관이 체류를 허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로써 이들은 앞으로 자유로운 병원치료는 물론 합법적 취업도 가능하게 됐다.

당시 몽골인들의 도움으로 목숨을 건진 강승우(33)씨는 “보상은 고사하고 치료도 못 받고 병원을 떠난 게 마음 아팠는데, 합법체류의 길이 열렸다니 매우 기쁘다.”고 반가워했다.

이문영기자 2moon0@seoul.co.kr

2007-04-06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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