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년전 보상수준 그대로 문화재보호법은 악법”
수정 2007-04-05 00:00
입력 2007-04-05 00:00
유 청장은 이날 영남대학교 초청으로 가진 ‘문화유산을 바라보는 새로운 눈’이란 주제의 특별강연에서 “우리나라에는 세 가지 악법이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문화재보호법이다.”고 말했다.
유 청장은 “어디고 문화재보호법에 걸리기만 하면 ‘죽었다.’는 소리를 하고 문화재청 허가를 얻지 못하고는 거기서 아무것도 못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문화재보호법이 1962년 만들어질 때 국민소득이 100달러에 불과하니까 보호법으로 묶어놓고 부자가 되면 다 보상해주겠다고 하는 것이 지금 2만달러 넘어 3만달러로 가고 있는데도 안 고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유 청장은 특히 “또 하나의 악법은 관습헌법처럼 남아 있는 이른바 국민정서법”이라며 “재벌들의 호화주택 건설에 대해 시민단체와 국민들이 부정적인 시각을 갖는 것은 문화재적 관점에서 잘못된 일”이라고 지적했다.
유 청장은 “(우리나라에서는) 부자가 호화별장을 지어 쓰다가 아들과 손자로 넘어오면서 상속세 두 번 맞으면 국가로 소유권이 넘어오게 되어 있다.”면서 “우리 국민정서가 이러니 재벌들이 말레이시아, 일본 가루이자와, 하와이에다 별장을 짓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대구 연합뉴스
2007-04-05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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