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청년 실업 외면하는 공공기관들
수정 2007-04-04 00:00
입력 2007-04-04 00:00
노동부 조사에 의하면 청년실업해소특별법에 따라 청년채용 노력 의무가 부여된 80개 공공기관 가운데 절반이 넘는 46개 기관이 채용의무 기준인 3%를 채우지 못했다.80개 공공기관 전체의 청년 채용 비율은 전체 정원 대비 2.2%에 그치는 수준이다.
청년 실업은 노동시장의 선순환을 저해할 뿐 아니라 가정과 사회의 불안요소가 된다. 우리보다 청년 실업문제가 훨씬 심각한 유럽에서 민간기업들이 실업문제 해소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벨기에는 직원이 50명 이상인 민간기업에 대해 세금감면 혜택을 주면서 최소 3%를 26세 미만으로 채용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스웨덴, 포르투갈은 25세 미만 젊은이를 채용하면 세금감면과 함께 비용부담을 정부가 일정부분 지원해 준다.
우리는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기관이 국민의 고통을 분담하는 것은 옳은 일이라고 본다. 아울러 정부도 공공기관들에게 무조건 의무 채용비율을 채우라고만 할 것이 아니라 보다 적극적으로 해소정책에 참여하도록 지혜를 모아야 한다. 공공기관의 규모와 성격에 맞게 비율을 조절하고, 적절한 인센티브를 주는 것도 방법이 될 것이다.
2007-04-04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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