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업체들 경영권 방어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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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홍 기자
수정 2007-04-04 00:00
입력 2007-04-04 00:00
한·미간의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이 2일 마무리됐다.IT분야는 당초 많은 변화를 예상하지 않지만 협상 과정에서 바뀐 내용이 제법 많다.

IT상품의 관세 철폐로 국내 IT산업의 대미 수출 경쟁력이 높아진다. 또 핵심 쟁점이었던 외국인 지분제한도 시장지배적사업자에 대한 투자 제한이 49%로 유지되는 성과를 거두었다. 바뀐 협상안이 통신업체와 이용자들에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짚어봤다.

통신업체에 대한 외국인 투자 지분

KT,SK텔레콤 등 기간통신 사업자에 대한 외국인 지분제한 49%는 현행대로 유지된다. 직접투자 제한은 현재의 49%를 유지하되 국내에 설립한 법인을 통한 간접투자는 100%까지 허용하는 선에서 합의를 도출했다. 정통부는 공익성 심사를 통해 국가 안전보장 등에 영향이 없는 경우 간접투자를 허용할 예정이다. 구체적 내용은 2년내 결정된다.

KT·SK텔레콤을 제외한 통신업체들은 100% 간접투자 허용으로 경영권 방어에 부담이 될 전망이다.

기술표준 정책

정보통신 기술표준 정책은 현행 틀을 유지한다. 미국은 당초 통신사업자가 자신의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기술표준을 자유롭게 선택하도록 ‘기술선택의 자율성’ 보장을 요구했다. 하지만 우리측은 공공정책 목적을 위한 기술표준정책의 필요성을 강조, 양측은 ‘정부의 기술표준정책 추진 권한’을 인정하되, 표준제정시 외국 사업자에게도 다양한 의견개진 기회를 주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IT상품 관세 철폐

양국은 휴대전화·반도체 등 주요 품목이 이미 무관세로 거래되고 있어 모든 IT 품목의 무관세화에 큰 이견 없이 합의했다.

관세부과 품목 중 대미 수출 비중이 큰 디지털TV 등 디지털가전·LCD 모니터 등의 관세가 철폐돼 이들 품목의 대미 수출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장기적으로는 일본·중국에 의존하고 있는 기업들이 상대적으로 싼 미국산으로 수입을 대체하는 등 수입선 다변화 효과도 얻을 수 있다.

우체국보험

국가가 운영하는 우체국보험은 우체국보험과 민영보험간의 공정경쟁 여건을 갖추기 위해 우체국보험에 대한 금융감독위원회의 감독 기능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우체국보험에서 취급 상품의 개선은 허용하되, 현재 취급하지 않는 변액보험·퇴직연금보험·손해보험 등 새로운 상품영역의 진입은 제한을 두기로 했다. 현재 4000만원인 우체국보험 가입한도액을 증액할 경우 금감위와 사전에 협의토록 했다.

특급배달서비스

국제특급배달 서비스는 종전에 무역관련 서류 등에만 제한적으로 허용되던 것을 국제 서류가 추가로 개방돼 자유화했다. 특급배달서비스 분야를 투자자-국가간 분쟁소송(ISD)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미국 UPS가 캐나다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던 것과 같은 사례는 우리나라에서 발생하지 않게 됐다.

정기홍기자 hong@seoul.co.kr

2007-04-04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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