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권력’ 포털 대해부] UCC 84% 불법복제…저작권 침해 부추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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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구 기자
수정 2007-04-04 00:00
입력 2007-04-04 00:00
참여·개방·공유라는 ‘웹 2.0’ 정신을 잘 나타내는 UCC(User Created Contents·손수제작물)가 최근 세계적으로 확산 중이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UCC가 사용자복제콘텐츠(User Copied Contents) 경향을 띠고 있다.3일 저작권보호센터에 따르면 지난해 ‘UCC 현황조사’에서 사용자가 직접 제작한 창작물은 전체 UCC의 16.25%에 불과하고 83.75%는 저작권 침해물인 것으로 분석됐다.

저작권 보호에 둔감한 우리 사회 분위기 탓도 있지만 포털 등 온라인 서비스제공업체(OSP)의 ‘부추김’도 문제다. 전문가들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에 따라 ‘권리자 삭제 요구’나 ‘기술적 보호 조치’ 등 저작권자의 권리가 크게 강화되면서 외국 저작권자로부터 국내 인터넷 서비스업체나 누리꾼들이 줄소송을 당할 것”이라고 우려한다.

오는 6월29일부터 시행되는 저작권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 과정을 보면 포털들이 얼마나 저작권 문제를 기피하는지 보여준다. 우상호 의원 등이 2005년 말 저작권 침해에 대한 OSP의 책임을 강화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초안보다 크게 후퇴된 법안이 간신히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했다. 문화관광부와 저작권심의위원회 등 관계자들은 “법안 심사 기간 동안 포털업체들은 국회 법사위를 상대로 엄청난 로비를 했다.”고 전했다.

문화부 관계자는 “저작권법의 목적은 저작권을 보호해 창작 활동을 활성화하고,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쓰려면 합당한 대가를 치르라는 것”이라면서 “그런데 포털들은 불법 저작물을 삭제하면 인터넷에 남는 게 없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성균관대 법학과 이대희 교수는 “과거 저작권법은 주로 권리자와 침해자간의 문제였으나 인터넷의 발달로 OSP의 책임이 커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최근에는 저작권 보호와 누리꾼의 창의성을 동시에 보호할 수 있는 CCL(Creative Commons License)이란 개념이 부상하고 있다.CCL은 저작자가 어느 수준까지 저작권을 보호받기 원하는지를 콘텐츠에 표시한 뒤 저작물을 사용하도록 하는 것이다. 함께하는 시민행동의 주미진 간사는 “미국에서 활성화되고 있는 CCL을 우리도 확산시킬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창구기자 window2@seoul.co.kr
2007-04-04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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