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시대] 싼타페 자동차세 48만1000원→43만8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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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세훈 기자
수정 2007-04-04 00:00
입력 2007-04-04 00:00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타결로 국내 자동차 세제 개편이 불가피해짐에 따라 지방세인 자동차세가 연간 1000억원 정도 줄어들 전망이다.

정부는 국세인 주행세 세율을 일부 인상해 자동차세 감소분을 보전한다는 구상이다. 행정자치부는 3일 “자동차세가 감소할 경우 지방 재정에 부담이 생긴다.”면서 “교통세의 26.5%를 차지하는 주행세 세율을 인상해 자동차세 부족분을 보전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지방세법 시행령과 교통세법 시행령을 개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현행 자동차세제는 ㏄당 ▲800㏄ 이하 80원 ▲1000㏄ 이하 100원 ▲1600㏄ 이하 140원 ▲2000㏄ 이하 200원 ▲2000㏄ 초과 220원 등 5단계다. 하지만 앞으로는 ▲1000㏄ 이하 80원 ▲1600㏄ 이하 140원 ▲1600㏄ 초과 200원 등 3단계로 단순화된다.

뉴마티즈(796㏄) 신차의 자동차세는 종전처럼 6만 4000원으로 유지되는 등 1600㏄ 이하 차종의 세부담은 변동이 없다. 하지만 싼타페(2188㏄) 신차는 48만 1000원에서 43만 8000원으로,5년짜리 중고차는 43만 3000원에서 39만 4000원으로 낮아진다.

에쿠스(3342㏄) 신차도 73만 5000원에서 66만 8000원으로,5년짜리 중고차는 66만 1000원에서 60만 1000원으로 떨어진다. 또 미국산 포드500(2967㏄) 신차는 59만 3000원에서 53만 9000원으로, 크라이슬러3.5(3518㏄) 신차는 77만 4000원에서 70만 4000원으로 각각 내린다.



행자부는 “재정경제부와 주행세 인상 방안을 협의한 만큼 시행령 개정에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면서 “다만 자동차 세제 개편은 FTA 협정안이 국회에서 비준된 이후에 이뤄져야 하므로 당장의 변화는 없다.”고 설명했다.

장세훈기자 shjang@seoul.co.kr
2007-04-04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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