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시대] 싼타페 자동차세 48만1000원→43만8000원
장세훈 기자
수정 2007-04-04 00:00
입력 2007-04-04 00:00
정부는 국세인 주행세 세율을 일부 인상해 자동차세 감소분을 보전한다는 구상이다. 행정자치부는 3일 “자동차세가 감소할 경우 지방 재정에 부담이 생긴다.”면서 “교통세의 26.5%를 차지하는 주행세 세율을 인상해 자동차세 부족분을 보전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지방세법 시행령과 교통세법 시행령을 개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현행 자동차세제는 ㏄당 ▲800㏄ 이하 80원 ▲1000㏄ 이하 100원 ▲1600㏄ 이하 140원 ▲2000㏄ 이하 200원 ▲2000㏄ 초과 220원 등 5단계다. 하지만 앞으로는 ▲1000㏄ 이하 80원 ▲1600㏄ 이하 140원 ▲1600㏄ 초과 200원 등 3단계로 단순화된다.
뉴마티즈(796㏄) 신차의 자동차세는 종전처럼 6만 4000원으로 유지되는 등 1600㏄ 이하 차종의 세부담은 변동이 없다. 하지만 싼타페(2188㏄) 신차는 48만 1000원에서 43만 8000원으로,5년짜리 중고차는 43만 3000원에서 39만 4000원으로 낮아진다.
에쿠스(3342㏄) 신차도 73만 5000원에서 66만 8000원으로,5년짜리 중고차는 66만 1000원에서 60만 1000원으로 떨어진다. 또 미국산 포드500(2967㏄) 신차는 59만 3000원에서 53만 9000원으로, 크라이슬러3.5(3518㏄) 신차는 77만 4000원에서 70만 4000원으로 각각 내린다.
행자부는 “재정경제부와 주행세 인상 방안을 협의한 만큼 시행령 개정에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면서 “다만 자동차 세제 개편은 FTA 협정안이 국회에서 비준된 이후에 이뤄져야 하므로 당장의 변화는 없다.”고 설명했다.
장세훈기자 shjang@seoul.co.kr
2007-04-04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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