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시대] 투자자 국가제소제 ‘위헌’ 논란
정부는 세계적인 추세라고 설명하지만 ‘우리 헌법이 규정하지 않은 개념도 포함해 위헌소지가 있다.’는 판단이다.
●ISD, 투자자가 국가를 국제 중재에 회부
우리 정부는 한·미 FTA협상 과정에서 ‘외국에 투자한 기업이 투자국 정부의 공공정책 등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해당 국가를 세계은행 산하 국제투자분쟁중재센터(ICSID)에 제소할 수 있다.’는 ISD 제도를 도입했다.
제소 대상은 국회 입법 사항과 행정 처분, 사법부의 판결까지 국가 삼권 전반이 총망라된다. 투자자의 자산 가치를 떨어뜨릴 만한 모든 정부의 조치를 국가의 강제소유권 획득(수용)으로 본다는 ‘간접 수용’까지 담아 정부의 보상 책임을 밝히고 있다.
통상법 전문가들은 ‘우리 헌법에 없는 간접 수용까지 포함한 것은 위헌’이라고 지적한다. 우리 사법권이 아닌 국제 중재에 바로 맡기는 것도 헌법에 맞지 않는다는 비판이다.
민주노동당 심상정 의원은 “간접수용 개념은 우리 헌법에 없는 것으로 이를 채용한 한·미 FTA는 위헌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통상법 전문가인 송기호(수륜법률사무소) 변호사는 “국제 중재에 회부되면 3명의 중재 위원이 우리 헌법과 법률을 배제하고 협정문과 국제법만을 놓고 심사하게 된다.”면서 “우리 법률과 사법시스템이 배제된 채 국제 중재로 넘어가 버려 법적 안정성의 근간이 흔들리게 된다.”고 말했다.
●정부,“국제신인도 제고를 통한 투자유치”강조
정부는 ISD도입이 미국 투자자들의 불안을 해소하고 투자를 적극 유치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한다.
하지만 심 의원 측은 “ISD에서 가장 중점이 될 사안이 부동산 정책인데 정부가 간접수용 대상에서 제외됐다고 하는 부분은 부동산 정책 전반이 아니라 담보대출 규제 등 가격안정화 정책 부분에만 한정하고 있어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격이다.”고 말했다.
홍성규기자 cool@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