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포도주등 576개 관세 즉시철폐
이영표 기자
수정 2007-04-04 00:00
입력 2007-04-04 00:00
이 가운데 15년에 걸쳐 관세가 철폐되는 품목은 167개이다. 품목수로는 10.6%이고 수입금액 기준으로는 24.8%인 7억 3810만달러이다. 이 가운데 쇠고기·오렌지·포도·사과·배·대두·감자·분유·치즈·천연꿀·보리·맥아 등 111개 품목에는 세이프가드가 함께 적용된다. 감귤·송이버섯·표고버섯·밤·조제저장 딸기·궐련·필터담배 등 51개 품목은 관세만 15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없어진다.
양국이 합의한 농산물 양허안에서 2년 이내 관세철폐 대상 종목은 아보카도 레몬 자두 해바라기씨 등 6개이며,3년내 관세철폐는 해조류 등 33개이다.
5년내 관세가 철폐되는 품목은 완두콩, 냉동감자, 냉동딸기, 초콜릿, 말린 버섯, 자몽, 알파파 등 동물용 사료 등 310여개(20.7%)이며 수입금액으로는 3억 6000만달러에 이른다.
식용대두와 감자, 분유, 천연꿀은 현행 관세를 유지하되 무관세 쿼터를 제공키고 했다. 무관세 쿼터량은 식용대두가 첫해 2만 5000t, 식용 감자 3000t, 분유 5000t, 천연꿀 200t이며 해마다 3%씩 늘려 나간다. 고추·마늘·양파는 15년내 관세가 철폐되지만 세이프가드는 이보다 3년 긴 18년간 적용된다. 인삼도 18년에 걸쳐 관세가 점진적으로 없어지며 세이프가드는 20년간 적용된다.
사과 중에서 후지사과는 20년에 걸쳐 관세가 철폐되며 세이프가드는 23년간 적용된다. 나머지 사과 품목은 관세철폐 기간이 10년이다. 배 중 아시아 품종은 관세철폐 기간이 20년이며, 나머지는 10년이 적용된다.
이처럼 관세철폐 이후에도 세이프가드가 유지되는 품목은 34개이다. 세이프가드는 쇠고기·돼지고기·사과·고추·마늘·양파·인삼 등 73개 품목에 대해 도입되며 발동기준과 추가관세율 등은 부속서에 넣기로 합의했다.
김균미 이영표기자 kmkim@seoul.co.kr
2007-04-04 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