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단말기 보조금 대폭 확대
정보통신부는 2일 단말기 보조금 규제 제도의 시행 기간이 내년 3월로 폐지됨에 따라 이에 앞서 보조금 규제를 대폭 완화한다고 밝혔다.
정통부는 이동통신업체가 단일 금액이 아닌 일정 금액 범위내에서 탄력적인 보조금 지급을 허용하는 ‘보조금 밴드(band)’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보조금 밴드를 ‘5만원 이내’로 설정하면 현재 8만원의 보조금을 받는 가입자는 최대 13만원까지 혜택을 볼 수 있다. 정통부는 사업자들이 밴드의 수준을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했다.
정통부는 또 단말기종에 따른 추가적인 보조금 지급도 허용하기로 했다. 이는 현재 보조금이 사용 실적과 이용 기간에 의해서만 차등지급할 수 있도록 돼 있지만 실제 대리점 등에서는 재고 소진, 판매 촉진 등을 위해 일부 단말기종에 대해 추가적인 보조금을 지급하는 현실을 감안한 것이다.
이동통신업체들은 이달 중 보조금 밴드의 범위와 추가 보조금 지급대상 단말기종·금액 등에 대한 이용약관을 신고할 예정이다. 신고일로부터 30일이 지난 뒤 효력이 발생하는 규정에 따라 보조금 확대는 다음달부터 본격 적용될 예정이다.
한편 정부는 2000년 5월 업체의 약관신고에 근거해 단말기 보조금 지급을 금지했다.2003년 3월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일부 보조금 지급을 규제했다. 이어 지난해 3월에는 가입후 18개월 이상돼야 일부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내년 3월 이 제도는 완전히 없어져 단말기 가격은 거의 공짜 수준으로 떨어진다.
정기홍기자 hong@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