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국회 통과 국민연금법 부결
김기용 기자
수정 2007-04-03 00:00
입력 2007-04-03 00:00
국회는 2일 본회의를 열어 정부와 열린우리당이 주도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출석의원 270명 가운데 찬성 123표, 반대 124표, 기권 23표로 부결시켰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 급여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재논의가 불가피하게 됐다.
한나라당과 민주노동당이 정부측 안에 반대해 ‘보험료는 그대로 두고 연금 액수를 줄이는 내용’으로 이날 본회의에 제출한 수정안도 찬성 131표, 반대 136표, 기권 3표로 부결됐다.‘분양가 상한제’ 도입을 골자로 한 ‘주택법 개정안’ 등 30여개 법률안은 통과됐다.
주택법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오는 9월부터 분양가 상한제가 전면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또 분양가 상한제 실시로 청약시장이 과열되지 않도록 채권입찰제와 전매제한도 이뤄진다.
출자총액제한제도를 완화하는 내용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통과됐다. 이에 따라 지주회사의 자회사 및 자회사의 손자회사 주식보유기준 등이 완화된다. 또 한나라당 박세환 의원 등 국회의원 95명이 공동발의한 ‘특정 성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안’도 통과됐다.
이에 따라 앞으로 성폭력범죄로 2회 이상 징역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기의 합계가 3년 이상인 사람이 또다시 성폭력범죄를 저지를 경우, 발에 ‘전자발찌’를 부착하게 된다.
김기용기자 kiyong@seoul.co.kr
2007-04-03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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