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4·25 재보선 55곳 확정
김기용 기자
수정 2007-04-02 00:00
입력 2007-04-02 00:00
후보등록은 오는 10일부터 이틀간 실시되며, 등록을 마친 후보자들은 12일부터 24일까지 13일간 선거운동을 펼치게 된다. 선관위는 투표 당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는 유권자를 위해 6∼10일 닷새간 부재자투표 신고를 받기로 했다. 부재자투표 신고자들은 선관위에서 투표용지를 받아 기표한 후 선거일인 25일 오후 8시까지 도착토록 우편으로 보내면 된다.
한편 국회의원 선거가 치러지는 세 곳은 열린우리당 구논회 의원이 사망한 ‘대전 서구을’과 열린우리당 안병엽 의원이 선거자금으로 5000만원을 받은 혐의가 확정된 ‘경기 화성시’, 대선후보와 당대표 경선과정에서 각각 4억원,6억원을 수수한 혐의가 확정된 민주당 한화갑 의원의 ‘전남 무안·신안’ 지역이다.
김기용기자 kiyong@seoul.co.kr
2007-04-02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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