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외국인환자 ‘무비자 4년체류’ 허용
홍성규 기자
수정 2007-03-29 00:00
입력 2007-03-29 00:00
법무부는 내달 1일부터 제주특별자치도에 무사증으로 입국한 외국인 환자와 가족에 대해 질병치료·요양이 필요한 경우 한 번에 최대 4년까지 장기 체류를 허가한다고 28일 밝혔다. 또 치료 기간이 더 필요한 외국인은 횟수의 제한 없이 체류기간을 연장받고, 함께 입국하는 가족들의 수도 제한을 받지 않는다. 지금까지는 치료 목적으로 제주에 입국한 외국인은 다른 지역과 같이 1회에 1년 동안만 체류할 수 있었다.
이번 조치로 제주에서 장기 치료를 원하는 외국인은 무사증으로 입국해 치료를 받다가 1년이 됐을 때 외국인 등록을 하면서 치료·요양 목적 장기 체류 자격(G-1)을 부여받으면 원하는 기간 치료를 받을 수 있다. 다만 공인된 병원진단서, 의사 소견서 등 장기 체류가 필요한 사실을 입증해야 하고, 치료·요양비 등의 지불 능력을 밝히기 위한 예금잔고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또 동반 가족은 호적증명서나 결혼증명서 등으로 가족관계를 입증해야 한다.
법무부 관계자는 “제주는 연중 온난한 기후로 관절염 등 노인성 질환자의 요양소로 각광을 받고 있다.” 면서 이번 조치는 지난해 7월부터 특별자치도로 출범한 제주의 관광 의료 산업을 육성하고 경쟁력 있는 국제자유도시로 발전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제주도에는 제주국립의료원과 한라병원, 제주대 부속 의대병원 등 종합병원 6곳을 포함해 617개의 의료시설에 3712명의 의료인이 있다.
홍성규기자 cool@seoul.co.kr
2007-03-29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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