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아파트 쏟아진다] 서울 은평 뉴타운·성남 도촌지구 ‘알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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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현진 기자
수정 2007-03-28 00:00
입력 2007-03-28 00:00

주공·SH공사, 올 전국 2만여 가구 공급

대출을 받아 집을 사는 게 반드시 능사가 아니다. 비싼 분양가가 부담스럽다면 임대주택도 고려해볼 수 있다. 분양 아파트처럼 시세차익을 얻을 수는 없지만 국민임대의 경우 2000만원대의 보증금과 월 30만원 수준의 임대료를 내면 서울이 비교적 가깝고 용적률 150% 이하의 쾌적한 아파트에서 살 수 있다. 공공임대의 경우 입주 5∼10년 이후면 주변시세의 80∼90% 정도 수준에 우선 분양 전환받을 수 있는 자격도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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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대한주택공사와 SH공사에 따르면 이 기관들은 올해 2분기부터 연말까지 전국에서 2만여 가구의 국민임대주택과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할 예정이다.

고양 행신·인천 논현지구도 유망

30년 이상 임대할 수 있는 국민임대주택의 경우 서울에서는 SH공사가 공급하는 은평뉴타운(1697가구·11월 예정), 송파 장지지구(1479가구·4월말 예정), 강서 발산지구(2410가구·4월말), 마포 상암지구(840가구·8월) 등이 올해 공급될 예정이다. 서울에 공급되는 임대주택은 워낙 적은 데다 입지여건은 뛰어나 인기가 좋을 것으로 예상된다.

가장 주목을 끄는 곳은 은평뉴타운. 도심에서 10㎞가량 떨어져 있다. 지하철 3호선 구파발역이 은평뉴타운의 중심에 있다. 녹지율은 42%로 판교(36%)보다 높다. 용적률이 140%로 낮은 편이라 생활환경이 쾌적할 것으로 예상된다.

수도권에서도 유망 택지지구를 중심으로 국민임대주택이 대거 공급된다. 판교에 버금가는 곳으로 손꼽히는 성남 도촌지구에서는 오는 6·9·10월에 모두 2759가구의 국민임대아파트가 대거 분양된다. 성남 도촌에는 모두 24만 2272평 규모의 택지에 5000여 가구가 들어선다. 인근에 서울외곽순환도로, 분당∼수서간 고속화도로, 지하철 분당선 야탑역 등이 있다.

고양 행신지구에서는 오는 9·10월에 각각 1046가구와 1185가구 규모의 대단지 공급이 이뤄진다. 서울 도심에서 12㎞ 정도 떨어져 비교적 가까운 편이다. 복선 전철화 예정인 경의선 행신역을 걸어서 이용할 수 있다. 대부분 남향으로 배치돼 일조권도 뛰어나다는 평을 듣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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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에서는 5월 중 논현지구 2·3블록에서 3426가구가 공급된다.

정부는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3900만평을 오는 2020년까지 단계적으로 풀어, 이중 1300만평은 국민임대주택단지로 활용할 예정이어서 앞으로 임대단지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

정부는 서울 8곳(1만 4043가구), 경기 24곳(7만 7384가구), 인천 3곳(9936가구) 등 모두 38곳을 국민임대주택단지로 지정한 상태다.

분양전환되는 공공임대도 풍성

5∼10년간 거주한 뒤 분양 전환이 가능한 공공임대주택도 주목할 만하다. 초기자금이 적게 들어가는 데다 싼 가격에 내집 마련까지 가능해 일석이조(一石二鳥)라는 평이다. 가장 눈에 띄는 물량은 주공이 6월중 동탄신도시 4-5블록에 공급하는 10년짜리 공공임대 503가구(30ㆍ34평형). 중심상업지구와 가깝고 초·중·고등학교를 걸어서 다닐 수 있다. 동탄신도시와 가까운 오산 세교지구에서는 12월중 10년짜리 공공임대 849가구(29·33평형)가 나올 예정이다.

청약자격은

국민임대는 전용면적 11∼18평(공급면적 15∼27평형)이 대부분이다. 통상 주변 전세시세의 60∼80%선에서 임대료가 정해지기 때문에 자금 여력이 부족한 실수요자들에게 인기가 좋다.

전용면적 15.12평(50㎡)을 초과하는 경우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241만원)인 무주택자만 신청할 수 있다.1순위는 청약저축 가입기간 24개월 이상,2순위는 6개월 이상이다.

전용 15.12평(50㎡) 이하는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50% 이하(172만 1700원)인 무주택자들에게 우선권을 준다. 청약저축에 가입하지 않아도 된다. 해당 지역 거주자가 1순위, 인근 시·도 거주자가 2순위 자격을 갖는다.5000만원을 넘는 토지와 2200만원을 초과하는 자동차를 갖고 있으면 국민임대를 신청할 수 없다.

공공임대주택은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사는 무주택 가구주로 청약저축에 가입한 지 2년이 지나고 월 납입금을 24회 이상 낸 사람은 1순위, 가입한 지 6개월이 지나고 6회 이상 납입한 경우 2순위가 된다.

주현진기자 jhj@seoul.co.kr
2007-03-28 3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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