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위에 론스타 적격성 심사 요구
문소영 기자
수정 2007-03-28 00:00
입력 2007-03-28 00:00
이들 단체는 이날 금감위에 질의서를 보내 “금감위는 한도 초과 보유 주주에 대해 6개월마다 적격성을 심사해야 하는데 지금까지 론스타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사실상 직무유기”라고 주장했다.
‘비금융 주력자’는 은행법상 은행 지분을 원칙적으로 4%까지 보유할 수 있고,4% 초과 지분에 대한 의결권을 포기할 경우 금감위 승인을 받아 10%까지 가질 수 있다. 또한 금융 주력자로 전환하기 위한 계획을 제출하는 등 특수한 경우에는 10%를 초과할 수 있다. 비금융 주력자는 비금융 회사의 자본 총액이 총 자본 총액의 25% 이상이거나 비금융 회사의 자산 총액 2조원 이상이면 해당한다.
경제개혁연대 등은 “론스타의 특성상 투자 내역이 정확히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전세계에 걸친 투자 내역 중 비금융 회사의 자산 총액이 2조원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론스타가 비금융 주력자로 판정받으면 2003년 10월 외환은행 인수 승인의 위법성 여부를 떠나 외환은행 보유 지분 가운데 4% 초과분은 위법한 것이 되고 의결권은 자동으로 제한되며 초과분은 매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소영기자 symun@seoul.co.kr
2007-03-28 1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