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계 “저작권 보호기간 현행 50년 유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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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면 기자
수정 2007-03-28 00:00
입력 2007-03-28 00:00
출판계는 27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지적재산권 협상과 관련, 저작권 보호기간을 현행대로 저작자 사후 50년으로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한출판문화협회 등 9개 출판단체는 공동 성명을 통해 “지적재산권은 해당 국가의 문화적 주권 문제이지 무역거래 조건이 될 수 없다.”며 “미국이 저작권 보호기간을 저작자 사후 70년으로 연장하려는 것은 자국의 문화자본이 거둬들이는 로열티 회수 기간을 확대하려는 속셈”이라고 강조했다. 이들 단체는 “한국은 국제 저작권 조약인 베른협약과 세계무역기구(WTO)의 무역 관련 지적소유권협정(TRIPs)의 보호 규정을 충실히 이행하는 저작권 모범국가”라며 “정부는 지적재산권 분야를 미국의 일방적인 요구에 의해 주요 협상의제로 삼았다.”고 비판했다.

김종면기자 jmkim@seoul.co.kr

2007-03-28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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