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책은행 ‘퇴출’ 시늉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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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두걸 기자
수정 2007-03-27 00:00
입력 2007-03-27 00:00
‘신이 부러워할 만한 직장?’

성과 평가가 낮은 직원들의 퇴출제가 울산과 서울을 거쳐 중앙 정부로까지 확산되고 있다. 그러나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기업은행 등 국책은행들은 퇴출제의 ‘무풍지대’로 남아 있어 비판을 받고 있다. 이들 은행들은 퇴출제와 비슷한 후선배치 제도를 만들어 놓고 있지만 실제로 적용된 직원은 거의 없다.

산업, 수출입, 기업은행 등 주요 국책은행들은 직원 퇴출제도 도입 여부에 대해 “이미 비슷한 취지의 후선배치 제도를 운영중인 만큼, 퇴출제를 새롭게 시행할 계획이 없다.”고 26일 밝혔다. 후선배치는 말 그대로 부장 등 상위직급에 올라가는 대신 조사역 등 현직으로 ‘강등’된 채 일하는 제도를 말한다. 산업은행은 1998년부터 성과가 부족하거나 업무 수행에 부적합한 경우, 근무기강 문란 등으로 업무 태도가 불량한 직원을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후선 배치하고 있다.

후선배치된 직원은 수신 유치 등 특별과제를 부여받고 실적에 따라 현직으로 복귀되거나 대기발령을 받는다. 후선배치 기간에는 연봉의 25%, 대기발령 기간에는 45% 정도가 줄어든다.

그러나 제도가 적용된 직원은 지금까지 단 9명. 산업은행 직원이 2100여명인 것을 감안하면 한해 0.04% 정도의 직원만 감원되는 실정이다.

수출입은행도 마찬가지다.1998년 이후 단 3명만 적용됐다. 수출입은행 관계자는 “수신 중심인 은행 업무의 특성상 실적을 평가하는 게 쉽지 않다.”면서 “조직에 긴장감을 부여한다는 의미 말고는 사실상 유명무실한 상태”라고 말했다.

기업은행도 2002년부터 후선발령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최근 정부기관과 공기업에서 확산되고 있는 퇴출제도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 특히 기업은행은 근무태만 등 후선발령의 이유가 다양해 구체적인 숫자를 밝히는 것을 거부하고 있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업무에서 뒤처지는 직원들을 독려,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제도의 취지”라면서 “내보내지 못한다고 제도가 의미 없다고 말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시중은행 역시 부장(지점장)급 이하 직원들은 실적이 나쁘다고 해고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보통 노동조합의 노조원으로 소속돼 있어 노조 측의 합의가 없으면 어렵다.

그러나 노조와의 협의를 거치긴 하지만 긴박한 경영상의 위기 때는 구조조정이 가능하다. 한 은행은 영업실적 하위 10%인 지점장은 매년 후선발령을 받는 시스템을 가동하고 있다. 이를 통해 절반 가까이가 명예퇴직 등을 한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직원을 해고하는 것은 조직의 안정성 측면에서 충분히 신중해야 한다.”면서도 “퇴출 스트레스가 상시화돼 있는 일반은행 직원들이 국책은행보다 경쟁력이 앞서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두걸기자 douzirl@seoul.co.kr

2007-03-27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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