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급 주상복합 전기료 최대62% 인상
적용기준 상향 등으로 적용대상은 당초 4014개 단지에서 561개 단지로 크게 줄었다. 대가족 가구 전기료 감면 기준도 보완해 수혜 대상이 33만가구에서 40만가구로 늘어난다. 산업자원부는 아파트 전기요금 부과방식간 형평성을 높이고 공동설비의 에너지 절약을 유도하기 위해 ‘종합계약’(주택용·일반용 요금 두 가지 적용) 아파트의 공동 전기사용분에 대한 전기요금 할증제를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이에 따라 공동 사용량이 가구당 월 200를 초과하면 사용량에 따라 100∼400%의 할증요금이 부과된다. 산자부는 당초 월 100를 검토했었다. 하지만 지하주차장의 대형화 등으로 헬스클럽 및 골프연습장 등 과도한 에너지 소비시설이 없어도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적용기준을 올렸다.
상가의 전기 사용량이 합산되는 상가아파트는 상가 사용분을 별도로 계량해 공동사용량에 포함시키지 않기로 했다. 상가 아파트를 제외하면 현재 전체 종합계약 아파트의 7.3%인 할증제 적용대상은 더욱 줄어들 전망이다. 중앙난방 아파트도 겨울철에는 적용대상에서 제외시켰다. 할증제가 시행되면 전기요금은 적게는 평균 1.0%에서 많게는 62.1%까지 오른다. 최고 할증률(공동사용량 500 초과)이 적용되는 고급빌라와 주상복합은 176개 단지다.
‘단일계약’(주택용 요금 단일적용) 아파트의 대가족 가구 전기료 감면 기준도 가구별 ‘평균 사용량’(총 사용량을 가구수로 나눈 수치)에서 ‘실제 사용량’으로 변경, 자녀가 3명 이상이거나 가구원 수가 5명 이상이면 전기료를 깎아준다. 주민등록 기준으로는 동거 여부가 확인되지 않더라도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는 1주택 2가구나 손자가 3명인 가구, 외국인 가구 등도 감면대상에 포함된다.
안미현기자 hyun@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