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개혁안 7월 시행
오상도 기자
수정 2007-03-27 00:00
입력 2007-03-27 00:00
보건복지부는 27일 의료급여의 불필요한 누수를 줄이고 재정 안정을 꾀하기 위해 ‘의료급여법 시행령·시행규칙’을 개정해 이날 공포했다.
이에 따라 7월부터 1종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한 차례 동네의원을 이용할 경우 1000원,2차 의료기관은 1500원, 서울대병원 등 3차 의료기관은 2000원, 약국은 500원을 부담해야 한다.
또 CT(컴퓨터 단층촬영)와 MRI(자기공명영상법)를 찍으면 비용의 5%를 내야 한다.
그러나 1종 수급권자가 입원할 때는 현재처럼 본인부담금이 면제되며 외래진료비의 경우 본인부담금이 월 2만원을 넘으면 초과 금액의 절반을,5만원 이상이면 초과금액 전부를 정부에서 지원받는다. 희귀난치성질환자,18세 미만 아동, 임산부, 장기이식환자, 가정간호대상자, 행려환자, 선택병의원 대상자가 1∼3차 선택병의원을 이용할 때는 본인 부담이 없다.
오상도기자 sdoh@seoul.co.kr
2007-03-27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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