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銀은 재경부 곳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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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소영 기자
수정 2007-03-24 00:00
입력 2007-03-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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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이 부담하고 있는 국제금융개발기구 출자·출연금을 국회의 사전승인을 받도록 관련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은이 국제통화기금(IMF)이나 국제부흥개발은행(IBRD)등 14개의 국제금융기구에 출연한 돈은 지난해에만 20억달러(약 2조원)를 넘어 국민의 부담이 되고 있지만, 국회를 거치지 않고 정부가 손쉽게 지원해 제동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재정경제부는 1975년 ‘국제금융기구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을 개정, 한국은행은 재정경제부장관의 요청에 따라서 IMF,IBRD,IDA(국제개발협회), 아프리카개발은행 등에 출연 및 출자할 수 있도록 길을 터놓았다. 한은이 1990년부터 올해 2월까지 출자·출연한 액수는 60억달러(약 6조원)에 이른다. 지난해에는 IMF 출자가 급증해 2억 500만달러로 확대됐다.

2005년 2월에 가입한 미주개발은행(IDB)의 경우 2억달러 중 5000만달러를 다자간투자기금2(MIF2)에 한은이 납입할 예정이다.

우선 한은이 출연할 경우 통화량 증가로 국민 부담이 커진다는 데 문제가 있다. 한은이 IMF에 출자하는 돈은 한은 외환보유고로 잡히지만, 나머지는 기구가 해체되지 않는 이상 돌려받지 못한다.

한은은 재경부가 요청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돈을 찍어내야 한다. 한은이 돈을 찍어내 달러를 매입하면, 인플레이션 우려가 있기 때문에 다시 통안증권을 발행해 돈을 거둬들여야 한다.

한은은 통안증권 발행 과다로 최근 3년째 내리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법정충당금을 다 쓰고 적자를 내면 세금으로 메워야 한다. 즉 정부가 손쉽게 한은을 활용해 국제원조를 하고 있지만, 모두 국민부담이 되는 셈이다.

둘째, 국제금융기구에 대한 출자·출연이 국회의 사전 승인을 받지 않고 이뤄진다는 것도 문제다. 정부가 예산을 편성할 때 연간 200만달러(약 20억원) 이상의 국민부담을 유발하는 국제조약을 체결할 때는 반드시 국회 비준을 거치게 돼 있다. 이 때문에 위헌적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한은 관계자는 “1970년대에는 국가 재정규모가 작았기 때문에 중앙은행이 일부 부담을 할 수밖에 없었지만, 국가 예산이 150조원 규모로 확대된 지금은 예산에서 출자·출연금을 책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셋째, 출자·출연하는 국제금융기구의 수가 늘어나고 있지만, 출자대상 및 규모 결정은 시행령으로 정하기 때문에 재경부의 의도대로 될 수 있다.

넷째, 국제기구와의 협정체결 및 비준에 관해 대외협상 및 무상원조를 총괄하는 국회 및 외교통상부를 거치지 않음에 따라 정책적 활용도나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한은은 ‘국제금융기구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출자·출연을 통화신용정책 수행과 밀접한 IMF와 국제결제은행(BIS)으로 한정하기를 희망하고 있다. 유럽부흥개발은행(EBRD)과 미주개발은행 등 나머지 기구들에 대한 출자는 예산에서 하도록 바꿔야 한다고 주장한다.

문소영기자 symun@seoul.co.kr
2007-03-24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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