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유산국민신탁법 25일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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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7-03-24 00:00
입력 2007-03-24 00:00
민간차원에서 보전가치가 큰 문화유산을 공유화하고 관리하는 문화유산국민신탁, 즉 내셔널 트러스트 운동이 25일 새 출발한다. 문화유산 보존에 민간의 참여를 촉진하는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이 이날부터 시행됨에 따라 활동에 힘이 실리게 된 것이다.

내셔널 트러스트 운동은 그동안 순수 민간단체인 한국내셔널트러스트와 내셔널트러스트 문화유산기금, 재단법인 아름지기가 중심이 되어 펼쳐왔다.

미술사학자 최순우 선생의 서울 성북동 옛집을 사들여 관리하는 등의 성과도 있었지만, 재원이 부족하고 법적 근거도 미비해 활성화되지 못했다.

정부 또한 문화적, 역사적으로 가치있는 문화유산을 문화재나 근대문화유산 등으로 지정하거나 등록해 관리하고 있으나, 범위를 넓히기에는 예산이 부족하고 사유재산권 침해 논란에 휩싸이는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문화유산국민신탁측은 기업이나 단체가 경제적 부담도 덜 수 있도록 세제 지원방안을 마련하는 데 적극적으로 나선다는 방침이다.

서동철 문화전문기자 dcsuh@seoul.co.kr

2007-03-24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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