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銀 ‘5진 아웃제’ 도입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문소영 기자
수정 2007-03-23 00:00
입력 2007-03-23 00:00
고임금에 정년이 보장돼 ‘신이 내린 직장’으로 불리는 한국은행이 올해부터 퇴출 시스템을 도입키로 했다. 조직관리 능력이 떨어지는 팀장·국장급 간부에 대해서는 보직 배제, 강등 조치까지 취해진다.

그러나 한은이 도입한 퇴출 시스템은 ‘연속 5회, 최하위 5%’라는 조건을 충족시켜야 하기 때문에, 직원들에 대한 심리적 압박에 불과할 뿐 실제 큰 의미가 없다고 지적된다.

22일 한은은 연간 2회의 근무성적 평가 결과,5회 연속 하위 5%에 포함되는 직원들에게 우선적으로 승진·연수상의 불이익을 준 뒤, 개선되지 않으면 징계 또는 명령휴직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올해 초 실시된 상반기 근무평가부터 이미 적용하고 있다.5회 연속 하위 5%에 포함되면 성과상여금이 기준지급률의 70%만 지급되고, 이후 평가 때마다 3분의 1씩 지급액이 추가 삭감되기 때문에 급여 측면에서 사실상 퇴출되는 것과 다름없다.

한은 직원들은 “없던 제도가 새로 생겼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위축된다.”면서 “일단 퇴출의 물고가 트인 만큼 운용하기에 따라서 퇴출 폭이 커질 수 있는 것 아니냐.”고 우려했다. 노조도 “명령휴직 조치는 노동조합 동의없이 취해질 수 없다.”고 반발했다.

그러나 한은 조사국과 비슷한 업무를 하는 한국금융연구원과 비교해보면 한은의 퇴출시스템은 ‘상징적’인 제도임이 드러난다는 지적이다. 금융연구위원은 연속 3회 최하 인사고과인 ‘D’를 맞으면 퇴출된다.2년마다 갱신하는 계약을 더이상 맺지 않기 때문이다. 그런 경우가 연구원에 정확하게 딱 한 차례 있었다. 또한 2년마다 재계약하지 않으면 연구원을 떠나야 하기 때문에 사실 연속 3회 ‘D’보다 더 강력한 규제가 있는 셈이다.

일부 연구위원들은 “연속 3회 최하위 인사고과를 맞는 일도 거의 없기 때문에, 연속 5회 최하위 직원의 퇴출은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보고서 제출 등의 성과가 명확한 일부 부서를 제외하고, 인사고과가 객관적이지 않기 때문에 얼마든지 인사이동 등을 통해 ‘위기의 직원’들을 배려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들은 “한은이 이같은 제도를 도입한 것 자체를 높이 평가할 수는 있지만, 제도 자체가 퇴출을 위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평가했다.

문소영기자 symun@seoul.co.kr

2007-03-23 1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