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oul In] 정화조 청소 실시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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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7-03-21 00:00
입력 2007-03-21 00:00
용산구(구청장 박장규)

오수, 분뇨 및 축산 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화조 청소를 실시할 것을 당부했다. 청소요금은 기본요금 0.75㎥당 1만 8810원이며 이를 초과하면 100ℓ(0.1㎥)당 1360원씩 더 내야 한다. 청소대행업체로는 ▲후암동·용산2가동·이태원1·2동·한남1·2동·이촌1동·서빙고동·보광동은 경남정화조(756-8878)▲남영동·청파1·2동·원효로1·2동·효창동·용문동·한강로1·2·3동·이촌2동은 승보환경산업(716-5411∼2)에 문의하면 된다. 환경관리과 710-3375∼9.
2007-03-21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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