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와 전국시도교육위원회협의회는 20일 오후 최근 개정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대해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할 방침이라고 19일 밝혔다. 교총은 이날 “개정법이 헌법 제31조에서 보장하는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하고 있다. 특히 시·도교육위원회를 시·도의회의 특별상임위원회로 통합한다는 내용은 헌법이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있는 지방교육자치제의 본질을 침해하는 위헌적인 내용”이라고 밝혔다.
2007-03-20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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