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호씨 형집행정지 석방
홍희경 기자
수정 2007-03-20 00:00
입력 2007-03-20 00:00
서울고법 형사8부(부장 최성준)는 19일 “이씨에 대한 유죄 증거가 된 증언 중 일부가 위증으로 확정돼 이 부분에 대한 재심을 진행 중이다. 이씨가 오랫동안 복역한 점을 감안해 형집행정지 결정을 내렸다.”고 말했다.
홍희경기자 saloo@seoul.co.kr
2007-03-20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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