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용차로 과태료 ARS로 납부
유영규 기자
수정 2007-03-17 00:00
입력 2007-03-17 00:00
전화번호 ‘1588-3685’를 누르고 안내에 따라 미납금액을 확인한 뒤 시에서 지정한 은행계좌에 납부하면 시스템에서 수납을 확인하고 압류 해지까지 자동으로 처리한다.
납부자의 휴대전화번호를 입력하면 미납 내용, 압류 해지 처리 결과 등을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받아볼 수 있다.
유영규기자 whoami@seoul.co.kr
2007-03-17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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