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각의, 위안부 강제동원 부인
박홍기 기자
수정 2007-03-17 00:00
입력 2007-03-17 00:00
특히 일본 정부의 이같은 결정은 지난 5일 아베 신조 총리의 “당초 정의돼 있던 강제성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는 없었던 것은 사실이다.”라는 발언을 추인한 것인 만큼 한국을 비롯, 피해 당사국들의 반발도 거셀 전망이다.
일본 정부는 이날 사민당 쓰지모토 기요미 의원의 정부 질의에 대한 서면답변을 통해 “정부가 발견한 자료안에는 군이나 관헌(官憲)에 따른 이른바 강제 연행을 직접 나타내는 기술은 발견할 수 없었다.”는 입장을 공식화했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다.1993년 위안부 문제를 사죄한 ‘고노담화’에서도 일본군에 의한 ‘강제 연행’이라는 표현은 사용되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일본 정부는 위안부 모집의 ‘강제성’ 여부와 관련,‘고노담화’ 발표에 앞서 91년 12월∼93년 8월까지 정부에서 관계 자료의 조사나 관계자의 청취를 실시, 강제 연행을 보여주는 기록이나 발언을 찾지 못했다는 취지의 답변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고노 담화’에 대해 각료회의에서 결정되지는 않았지만 역대 내각이와서 계승해 왔다고 강조, 앞으로 ‘고노담화’ 내용을 각료회의에서 다시 결정할 방침은 없다는 뜻을 밝혔다.
한편 한국 정부의 한 관계자는 이와 관련,“강제연행에 대한 자료나 기록의 유무를 떠나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해 동원돼 희생된데다 군, 즉 정부가 관리에 관여했다는 점이 중요하다.”면서 “일본 정부측의 결정에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hkpark@seoul.co.kr
2007-03-17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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