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원칙 후퇴땐 시장 급격 불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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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표 기자
수정 2007-03-16 00:00
입력 2007-03-16 00:00
‘1주택자 부담과중’ 등의 반발에 정부는 과세 원칙의 후퇴는 있을 수 없다고 밝힌다.

권오규 부총리는 “1가구 1주택 고령자에 대한 종부세 완화 가능성은 없다.”고 말했다. 종부세 부담이 늘어나는 대상은 1가구 2주택 이상 보유자로, 이들이 전체 세수의 4분의3가량을 차지한다고 권 부총리는 설명했다. 특히 15억원 이상 고가 주택 보유자가 전체 세수의 48%를 부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6억∼9억원짜리 32평 아파트의 경우 65세 이상으로 연간소득 3000만원 이하의 대상자는 강남에 극소수”라고 설명했다

또 ‘강촌에서’라고 밝힌 네티즌은 “시가 10억원짜리 집 보유세 232만원 중에서 종부세는 고작해야 24만원”이라면서 “1주택자나 고령자라 하더라도 이 정도가 내지 못할 금액인가?”라고 반문했다.‘solus072’는 “전체 가구의 2%만 종부세를 내는 것인데 온 국민이 재산세 폭탄을 맞는 양 호도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했다.

권영준 경실련 경제정의연구소장은 “1가구 1주택, 장기보유, 고령자라 하더라도 투기를 통해 재산을 축적한 경우가 많다.”면서 “주택법이 좌초된 데다 종부세마저 후퇴할 경우 부동산 시장이 다시 급격히 불안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영표기자 tomcat@seoul.co.kr
2007-03-16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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