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 빗물시설 설치하면 수도료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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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돈 기자
수정 2007-03-16 00:00
입력 2007-03-16 00:00
과천시에 빗물조례가 제정된다. 물부족 국가로서 빗물을 재활용하자는 취지다. 과천시는 15일 빗물의 중요성과 물 절약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물 부족 현상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하는 법인과 개인에게 수도요금 감면 등의 혜택을 부여하는 ‘빗물이용시설 설치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시는 이를 위해 빗물이용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입법예고하고, 오는 26일까지 과천시민을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한다.5월쯤 조례·규칙 심의위원회 의결과정을 거쳐 이르면 하반기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조례안에는 빗물이용시설 설치에 대한 시장의 책무와 용어 정의, 대상 시설, 시설기준, 수도요금 감면 규정, 그리고 빗물이용시설의 관리 및 준수사항 등에 관한 내용이 담겨 있다. 상수도 요금 중 빗물사용량에 해당되는 수도요금은 가정용은 최고 65%까지 할인혜택을 받는다.

과천 윤상돈기자 yoonsang@seoul.co.kr

2007-03-16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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