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버랜드 CB 편법 증여’ 檢 공소장 변경여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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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희경 기자
수정 2007-03-16 00:00
입력 2007-03-16 00:00
에버랜드 전환사채(CB) 편법증여 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부장 강찬우)는 15일 전·현직 임원의 배임 혐의를 구체화하는 방향으로 공소장을 변경할지 여부를 검토키로 했다. 서울고법 형사5부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재판장인 조희대 부장판사는 “기소된 허태학 전 사장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혐의 내용을 구체화시킬 필요가 있다. 허씨가 임원으로서 의무를 저버렸는지, 이것이 범죄에 해당하는지를 구체화시켜 달라.”고 검찰측에 주문했다. 검찰은 “주임검사가 최근에 바뀌는 등 바로 답변할 상황이 못된다. 다음 기일에 공소장 변경을 할지 명확하게 입장을 정하겠다.”고 요청했다. 다음 기일은 4월19일 오후3시.

홍희경기자 saloo@seoul.co.kr

2007-03-16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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