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방 통행로 위장 사고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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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재희 기자
수정 2007-03-16 00:00
입력 2007-03-16 00:00
운전자들은 일방통행도로나 혼잡한 골목길 등에서 위장 교통사고에 주의해야 한다. 실수로 교통법규를 어길 만한 길목에 숨어 있다 고의적으로 사고를 낸 뒤 돈을 뜯어낸 일당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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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작경찰서는 15일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뒤 운전자들을 협박해 보험금을 타낸 임모(31)씨 등 3명을 사기 혐의로 구속하고 38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2000년 1월30일부터 2005년 10월15일까지 2∼3명씩 조를 짜 차를 타고 다니며 모두 35차례에 걸쳐 고의로 사고를 낸 뒤 1억 9400여만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임씨는 2000년 1월30일 새벽 1시30분 경기도 시화공단 오이도 입구에서 갓길에 주차된 차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중앙선을 밟고 지나가던 이모(51)씨의 차량과 정면으로 부딪쳤다. 사고는 범퍼가 살짝 손상된 정도에 불과했지만 임씨는 함께 타고 있던 다른 3명과 인근 신경외과에 입원했고, 합의금으로 300만원을 요구했다. 이씨가 응하지 않자 임씨 등은 “나는 잘나가는 조폭이니 까불지 말고 돈을 가져오라.”고 협박해 1인당 200만원씩을 뜯어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실수로 일방통행도로에 들어온 차량 ▲불법 주정차 차량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중앙선을 넘은 차량 ▲골목에서 좌우를 살피지 않고 튀어나오는 차량 등을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



이들은 특히 고향 후배들에게 피라미드식으로 수법을 전수해 군산, 전주, 대전 등지에서 같은 수법으로 고의 사고를 냈다. 특히 보험사의 의심을 피하기 위해 한번 범행을 한 무리는 2개월 정도 다시 사고를 내지 않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저질러 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범행에 4∼5차례 이상 가담한 경우 구속하고 나머지는 불구속 입건했다.”면서 “달아난 30여명의 피의자들에 대해서도 전국에 수배령을 내려 검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재희기자 s123@seoul.co.kr
2007-03-16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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