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암식용유 버젓이 유통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지난해 11월과 올 2월 두 차례에 걸쳐 시중에 유통중인 참기름 등 식용유지 104개에 대한 벤조피렌 검사를 실시한 결과,30개 제품에서 0.9∼8.9ppb(ppb는 10억분의 1)가 검출됐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16개 제품은 올 2월부터 잠정 권고된 기준치(2.0ppb)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신문이 입수한 위반업체 목록을 보면, 지난해 11월과 올 2월 각 8개 제품에서 권고치를 웃돌아 식약청에서 회수를 권고했다.
지난해 11월에는 A업체 들기름에서 5.8ppb가 검출돼 최고치를 기록했다. 올 2월에는 B중소업체 참기름에서 8.9ppb,C업체 들기름에서 7.4ppb,D업체 참기름에서 5.6ppb가 검출돼 앞선 조사보다 한층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하지만 문제가 된 제품들은 여전히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식약청 관계자는 “올 3월 문제가 된 업체들에 회수조치를 권고했지만 완전히 거둬들였는지 여부에 대해선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이들 식용유지에 대해 벤조피렌 검출 기준이 없는 상태여서 강제로 수거 조치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올 상반기 법적 기준치가 마련될 때까지 자율적으로 공정작업 개선, 품질검사 강화 등을 통해 벤조피렌 발생을 줄이도록 촉구하는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앞서 지난해 11월 검사받아 2.7ppb의 벤조피렌이 검출된 한 유명회사 옥수수기름은 회수조치 권고 전에 이미 판매가 완료된 상태였다. 이 회사 관계자는 “문제가 된 제품은 식약청이 옥수수유에 대한 권장 기준치를 마련하기 이전 제품”이라면서 “공정개선을 마무리해 올 1월부터는 식약청 권고 기준을 훨씬 밑도는 0.3ppb 이하로 관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식용유에 대한 벤조피렌 함유 기준은 아직 뚜렷하게 정해진 것이 없다.
미국과 일본은 기준치가 아예 없고, 중국의 경우 10ppb로 우리나라의 허용 권고 기준치보다 5배가 높다. 다만 유럽연합(EU)은 올리브유에 한해 2.0ppb 이하로 규정해 기준치를 초과할 경우 전량 회수하고 있다.
오상도기자 sdoh@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