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50만가구 낸다
백문일 기자
수정 2007-03-16 00:00
입력 2007-03-16 00:00
정부는 15일 과천청사에서 재정경제부·행정자치부·국세청 합동 브리핑을 갖고 ‘올해 보유세 전망 및 활용방안’을 발표했다. 권오규 경제부총리는 “보유세는 응능(應能)과세의 원칙에 따라 당연히 내야 할 부담”이라면서 “종부세 부과기준을 6억원에서 상향조정하거나 1주택 고령자에 대한 세부담 경감 등을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보유세 강화에 따른 양도소득세나 취득·등록세 등의 완화방안도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올해 종부세 대상은 지난해 34만 1000가구보다 48%, 세수는 1조 1719억원보다 68% 각각 늘어날 전망이다. 종부세 대상자는 전국 가구의 2.1%, 개인 주택분 대상자는 전국 주택 보유자의 3.9%에 이른다. 재경부는 지난해 공시가격이 오르고 과표적용률이 70%에서 80%로 높아졌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부동산 시가 대비 보유세 비율인 실효세율은 주택의 경우 ▲6억원은 0.26% ▲10억원은 0.52% ▲15억원은 0.75% 등으로 추산됐다고 설명했다. 또한 종부세 납세액이 100만원 이하인 납세 대상자는 42.2%라고 덧붙였다.
지역별로는 서울 대치동 은마아파트 34평의 경우 종부세가 지난해 38만 4000원에서 올해 304만 4000원으로 692% 오르고 재산세는 50% 증가한 83만 4000원으로 총 보유세는 526만 6000원으로 추산됐다. 과천 주공5단지 45평의 보유세는 지난해 128만 3000원에서 366만 1000원으로 예상됐다.
아울러 개인 주택분 종부세 대상자 가운데 강남·서초·송파 등 강남3구는 13만 4000가구로 전체의 35%, 수도권의 94%로 각각 추정됐다.
한편 정부는 종부세 활용방안으로 우선 지자체의 거래세수 감소분을 보전하고 나머지 1조 7000억원 안팎은 ‘방과 후 영어체험센터’와 노인·장애인·기초생활보호대상자 등을 위한 교육·복지 분야에 사용될 것이라고 밝혔다.
백문일기자 mip@seoul.co.kr
2007-03-16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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