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류중인 형소법 개정안 내용
김효섭 기자
수정 2007-03-15 00:00
입력 2007-03-15 00:00
재정신청 확대 방안은 사법제도개선추진위원회가 주도했으며, 현재 공무원의 직권남용·불법감금·가혹행위 등 공무원 관련 범죄로 한정되어 있는 재정신청 대상을 모든 고소 사건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법원에 재정신청 사건이 폭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재정신청 전에 반드시 항고를 하도록 했다. 또 재정신청이 기각되는 경우 법원은 재정신청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신청인이 부담하게 하거나 결정 전에 재판비용에 대한 담보제공을 명령할 수 있게 했다. 재정신청이 확대되면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대해 재정신청을 통해 검찰이 기소한 것과 마찬가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 때문에 검찰 내에서는 “극단적으로 검찰의 기소권을 부정하는 결과를 낳아 검찰의 무력화를 가져올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또 사법부의 지나친 비대화는 물론 ‘법원의 수사기관화’를 불러올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재정신청이란?
재정신청은 고소·고발에 대해 검찰이 불기소 결정을 할 경우 법원에 직접 재판을 요청하는 것이다. 현재는 공무원의 직권남용·불법감금·가혹행위 등 3개 공무원 범죄로 한정돼 있다. 나머지 범죄는 헌법재판소의 헌법소원을 통해서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김효섭기자 newworld@seoul.co.kr
2007-03-15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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