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수강료 학원 세무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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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아연 기자
수정 2007-03-15 00:00
입력 2007-03-15 00:00
정해진 기준보다 수강료를 많이 받는 서울 시내 학원들은 세무조사를 받게 된다.

서울시교육청은 15일부터 다음달 14일까지 한 달 동안 서울 지역 학원을 대상으로 심야 집중특별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세무조사 의뢰 대상은 11개 지역교육청별로 학원수강료조정위원회에서 결정한 상한액에 기초해 자진신고한 수강료를 웃도는 곳으로, 입시·어학·보습학원이 모두 포함된다.

강아연기자 arete@seoul.co.kr

2007-03-15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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