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중독 상담 5년새 20배 폭증
임창용 기자
수정 2007-03-15 00:00
입력 2007-03-15 00:00
진흥원 관계자는 “현재 청소년 100만명, 성인 100만명 등 총 200여만명이 인터넷 중독에 빠진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상담 건수 급증은 인터넷 중독의 심각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그만큼 높아졌음을 말해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인터넷 중독에 대응하기 위한 법률은 매우 미비한 실정이다.
최근 청소년·아동 건강 문제를 주요 의제로 설정한 저출산·고령화대책 연석회의 관계자는 “인터넷 중독을 다루는 내용들이 여러 법률에 분산되어 있어 효과적 대응이 어렵다.”고 말했다.
현재 인터넷 중독 대책은 ‘정보격차 해소에 관한 법률’‘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청소년 보호법’ 등에 분산돼 있어 각 부처별로 산발적·독자적으로 관련 정책 및 사업을 벌이고 있는 실정이다.
임창용기자 sdragon@seoul.co.kr
2007-03-15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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