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영장접수 보고 규정 폐지
김효섭 기자
수정 2007-03-15 00:00
입력 2007-03-15 00:00
대법원 관계자는 “일선 법원의 업무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예규를 개정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하지만 지난해 말 외환은행 헐값매각 의혹사건 수사에서 잇따라 영장이 기각되면서 중요사건 재판 예규가 영장심사에 영향을 미친다고 지적됐다. 대법원은 당시 검찰의 주장을 무시했지만 불과 석달만에 업무 부담을 내세워 예규를 바꿨다.
대법원은 1998년 10월 구속영장과 구속적부심, 보석, 구속집행정지 사건의 접수와 결과를 보고하도록 예규를 강화했다. 지난해 7월에는 기존 사건에 검찰의 압수수색 영장 청구와 심사 결과까지 보고하도록 했다.
김효섭기자 newworld@seoul.co.kr
2007-03-15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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