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과정 녹음·녹화 확대 검찰 수사 관행 개선 필요”
구혜영 기자
수정 2007-03-15 00:00
입력 2007-03-15 00:00
청와대 민정수석실은 이날 청와대 브리핑에 올린 글을 통해 “제이유 사건 수사에 대한 감찰을 계기로 검찰수사에 대한 합리적 견제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면서 “노 대통령은 구체적인 방안으로 수사과정의 녹음·녹화 확대 등 실현 가능한 제도개선책을 수립하라고 지시했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감찰위원회는 검찰에서 작성한 보고서만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데, 감찰위원회에 회부하는 조치만으로 국민의 합리적인 의문을 해소할 수 있겠느냐.”면서 “검찰의 과오 여부를 스스로 판단하는 절차적 결함이 있음에도 국민에게 무조건 믿어 달라고 하는 것은 제도적으로 문제가 있고, 참여정부로서도 체면이 서지 않는다.”고 지적했다고 민정수석실은 소개했다. 청와대 대변인인 윤승용 홍보수석도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노 대통령의 언급에 대해 “검찰수사를 정당하게 하라는 데도 방점이 있지만,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사법개혁법안 중 재정신청 범위를 확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조속하게 처리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한 것”이라고 말했다.
구혜영기자 koohy@seoul.co.kr
2007-03-15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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