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과정 녹음·녹화 확대 검찰 수사 관행 개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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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혜영 기자
수정 2007-03-15 00:00
입력 2007-03-15 00:00
청와대는 지난 13일 노무현 대통령이 검찰의 합법적 수사를 당부한 발언에 대해 “특정사건 수사나 검찰의 수사대상에 대해 잘잘못을 따진 것이 아니라, 검찰의 수사관행상 문제를 지적하고 제도적인 개선대책 마련을 지시한 것”이라고 14일 밝혔다.

청와대 민정수석실은 이날 청와대 브리핑에 올린 글을 통해 “제이유 사건 수사에 대한 감찰을 계기로 검찰수사에 대한 합리적 견제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면서 “노 대통령은 구체적인 방안으로 수사과정의 녹음·녹화 확대 등 실현 가능한 제도개선책을 수립하라고 지시했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감찰위원회는 검찰에서 작성한 보고서만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데, 감찰위원회에 회부하는 조치만으로 국민의 합리적인 의문을 해소할 수 있겠느냐.”면서 “검찰의 과오 여부를 스스로 판단하는 절차적 결함이 있음에도 국민에게 무조건 믿어 달라고 하는 것은 제도적으로 문제가 있고, 참여정부로서도 체면이 서지 않는다.”고 지적했다고 민정수석실은 소개했다. 청와대 대변인인 윤승용 홍보수석도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노 대통령의 언급에 대해 “검찰수사를 정당하게 하라는 데도 방점이 있지만,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사법개혁법안 중 재정신청 범위를 확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조속하게 처리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한 것”이라고 말했다.

구혜영기자 koohy@seoul.co.kr

2007-03-15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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