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가격 열람뒤 이의 신청하세요
주현진 기자
수정 2007-03-13 00:00
입력 2007-03-13 00:00
이 가격은 오는 6월1일 기준 보유 부동산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표 기준이 된다.
공동주택가격 열람은 건교부 홈페이지(www.moct.go.kr) 또는 시·군·구청에서 할 수 있다.
4월3일까지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한국감정원에서 재조사 및 검증과정을 거쳐 결과를 개별 통보한다. 공동주택 가격은 의견청취 및 재조사,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4월30일 공시된다.
건교부는 지난해부터 공동주택의 가격을 공시하고 있다.1577-7821.
주현진기자 jhj@seoul.co.kr
2007-03-13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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