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외환銀 매각’ 적절조치 요구
최광숙 기자
수정 2007-03-13 00:00
입력 2007-03-13 00:00
감사원은 이날 ‘외환은행 매각추진 실태’ 감사결과에서 외환은행이 론스타에 헐값 매각된 것과 관련,“론스타는 사모펀드로서 은행법상 외환은행의 대주주가 될 수 없는 자격인데도 불구하고 대주주가 됐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이어 “금감위가 은행법에 위법한 승인 처분을 내렸다고 해서 바로 직권 취소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면서 “금감위가 일단 하자 있는 행정 조치를 한 만큼 직권 취소 등 다양한 시정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재량권을 부여했다.”고 말했다.
감사원은 이어 이강원 전 외환은행장에게 외환은행을 론스타에 헐값 매각한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을 청구하도록 했다. 매각 과정에서 이 당시 은행장과 변양호 당시 재경부 금융정책국장 등은 론스타 딜을 성사시킬 목적으로 외환은행 부실을 과장하고, 매각협상 기준가격을 부당하게 낮게 산정했다는 것이다.
감사원이 이 전 행장 등을 상대로 헐값 매각에 대한 소송을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놓음으로써 향후 론스타의 외환은행 매각 계획에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감사원은 외환은행의 주당 가치를 임의로 낮게 산정하는 등 외환은행에 대한 매각자문 업무를 부당하게 수행한 모건 스탠리 및 관련 직원들에 대해 증권거래법 등 규정에 따라 적절한 제재 방안을 마련토록 통보했다.
외환은행 매각 당시 잠재 부실이 심각한 상황은 아니고 자기자본비율(BIS) 전망치를 낮게 산정하는 등 과장·왜곡된 실사에 의해, 외환은행 매각이 추진됐다는 것이 감사원측의 설명이다.
감사원은 특히 “이 전 행장은 매각협조 후 은행장직에서 물러나는 대가로 15억 8000만여원을 부당 수수하는 등 비위를 저질렀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금감위 관계자는 “사법부의 최종 판단이 나온 이후에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최광숙기자 bori@seoul.co.kr
2007-03-13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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