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외환銀 매각’ 적절조치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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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광숙 기자
수정 2007-03-13 00:00
입력 2007-03-13 00:00
감사원은 12일 론스타의 외환은행 대주주 자격 인정은 불법으로 금융감독위원회의 하자 있는 행정에서 비롯된 만큼 금감위에 적절한 조치를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감사원은 이날 ‘외환은행 매각추진 실태’ 감사결과에서 외환은행이 론스타에 헐값 매각된 것과 관련,“론스타는 사모펀드로서 은행법상 외환은행의 대주주가 될 수 없는 자격인데도 불구하고 대주주가 됐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이어 “금감위가 은행법에 위법한 승인 처분을 내렸다고 해서 바로 직권 취소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면서 “금감위가 일단 하자 있는 행정 조치를 한 만큼 직권 취소 등 다양한 시정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재량권을 부여했다.”고 말했다.

감사원은 이어 이강원 전 외환은행장에게 외환은행을 론스타에 헐값 매각한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을 청구하도록 했다. 매각 과정에서 이 당시 은행장과 변양호 당시 재경부 금융정책국장 등은 론스타 딜을 성사시킬 목적으로 외환은행 부실을 과장하고, 매각협상 기준가격을 부당하게 낮게 산정했다는 것이다.

감사원이 이 전 행장 등을 상대로 헐값 매각에 대한 소송을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놓음으로써 향후 론스타의 외환은행 매각 계획에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감사원은 외환은행의 주당 가치를 임의로 낮게 산정하는 등 외환은행에 대한 매각자문 업무를 부당하게 수행한 모건 스탠리 및 관련 직원들에 대해 증권거래법 등 규정에 따라 적절한 제재 방안을 마련토록 통보했다.

외환은행 매각 당시 잠재 부실이 심각한 상황은 아니고 자기자본비율(BIS) 전망치를 낮게 산정하는 등 과장·왜곡된 실사에 의해, 외환은행 매각이 추진됐다는 것이 감사원측의 설명이다.



감사원은 특히 “이 전 행장은 매각협조 후 은행장직에서 물러나는 대가로 15억 8000만여원을 부당 수수하는 등 비위를 저질렀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금감위 관계자는 “사법부의 최종 판단이 나온 이후에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최광숙기자 bori@seoul.co.kr
2007-03-13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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